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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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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재난방지법 제62조(사업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산림재난 조사ㆍ예찰ㆍ점검 및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연구

3. 산림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원

4.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산림재난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6. 행정기관의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위탁사업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과 홍보 지원

8. 산림재난방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 임도,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및 사방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ㆍ점검 및 안전진단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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