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3조(공단의 운영비)듣기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정부의 보조금2.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4.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5.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