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7조(조합의 성립)듣기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