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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산림조합법 제21조(회전출자)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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