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