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8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