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듣기 ① 조합은 제4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