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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산림조합법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① 조합은 제4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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