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법 › 제1장 총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