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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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1장 총칙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