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듣기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