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6조(분할)듣기 ①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② 분할에 의한 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