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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산림조합법 제67조(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 취소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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