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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산림조합법 제70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하여 두 차례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열리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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