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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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