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금채의 모집)
① 기금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기금채 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기금채의 매수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채 청약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2. 기금채의 발행총액
3. 기금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기금채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기금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이미 발행한 기금채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이자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