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금채의 납입)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기금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납입시켜야 한다.
② 기금채는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기금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납입시켜야 한다.
② 기금채는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