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변경신고)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2주 이내에 그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2주 이내에 그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