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납입신고)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최종 재무상태표
2. 기금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금채 청약서
4. 기금채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최종 재무상태표
2. 기금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금채 청약서
4. 기금채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