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듣기 관리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