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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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