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시행 2026.7.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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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시행 2026.7.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