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시행 2026.7.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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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시행 2026.7.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