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품종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21, 2026.1.6>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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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품종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21, 2026.1.6>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