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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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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의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5.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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