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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제4조진로 지도 시책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제8조의3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10조산업자문 등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3조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 제14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제15조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제15조의2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제2장의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4위원의 해촉 제15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15조의6의견청취 제15조의7조사 및 연구의 의뢰 제15조의8수당 등 제15조의9운영세칙제3장 실험ㆍ실습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제16조국고보조의 기준 제17조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제18조장학금의 지급기준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제22조보상금의 지급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제24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제26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30조감사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제3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제3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제38조학교기업의 예산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제40조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제45조삭제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제47조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제48조협력연구소 제49조인력의 공동활용 제49조의2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제5장 보칙
제51조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제52조업무의 위탁 제53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