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조사 및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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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의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