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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단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칙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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