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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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