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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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