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