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법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