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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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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으로 한다)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5.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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