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
2.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
[전문개정 2020.12.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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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
2.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
[전문개정 2020.12.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