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제3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9는 제36조의10으로 이동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제3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9는 제36조의10으로 이동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