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5.29]
시행 2023.2.2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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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5.29]
시행 2023.2.2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