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