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