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