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2.2.28>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업무
[전문개정 2013.5.31][제목개정 2022.2.28]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