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3. 조성하려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