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5.6, 2022.6.28, 2024.7.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일 것
나.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