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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시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3.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시설

5.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② 삭제 <2014.11.19>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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