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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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