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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5>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3, 2006.9.25, 2008.3.3, 2013.3.24, 2017.7.26>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5조

삭제 <2001.7.13>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업무현황 1부

2. 재산목록 1부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1.14]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변인, 감사관 및 기획조정실장 밑에 11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에 59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br>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br>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76명(정무직 4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41명, 전문경력관 4명) 및 한시정원 1명(4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43명(고위공무원단 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233명) 및 한시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