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2017.7.26>
1. 정관
2. 연구개발계획서
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 창립총회의사록
5. 조합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2017.7.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