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2.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연구개발추진 및 관리의 능력이 있을 것
4. 수행하려는 기술개발과제가 조합원이 협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일 것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