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3조(조세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의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3. 조합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용 견본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4. 조합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하여 관세 경감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18.5.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