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5조(우선구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18.5.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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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18.5.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