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7조(조합의 설립)듣기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18.5.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