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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611호,2025.7.18>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24.7.29>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20.2.2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5.4.28>

이 규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14.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39호,2012.1.25>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8>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96호,2007.4.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